아버지는 부도로 인하여 빚을 지게 되셨구요. 현재 모든 재산이 다 압류가 된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 가족의 생계는 그날그날 이어가는 형편이구요. 그러다보니 의료보험료를 꽤 오랜동안 연체를 해서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는 직장을 얻어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을 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시켰습니다. 아버지가 연체하신 금액은 그대로 있고 이번에 할부로 보험료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아버지는 옛집 주소에 계시고 나머지 가족들은 저의 자취집주소에 있구요. 아버지의 주소를 그대로 둔채 제 직장보험에 가입시키면 저나 저희 나머지 가족에게 피해가 있을까요. 아버지집 살림살이까지 압류가 된것을 보니까 많이 불안하네요. 공단에서는  호적등본지참과 아버지의 경제능력이 없다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따로 의료보험을 만드시겠다고 하시는데 구태여 없는 돈에 두가지 낭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로인해 아버지의 채무가 직장을 다니는(경제능력이 있는)저에게 미칠까 우려가 됩니다. 가르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