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므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64조). 따라서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공사는 일종의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급인은 계약으로 정한 내용의 일을 완성할 의무를 집니다. 일의 완성을 위한 착수시기 또는 과정은 전적으로 수급인의 문제이며 도급인의 지시를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일의 완성에 필요한 노무는 일의 성질 또는 특약에 의하여 수급인 자신이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하도급 등 제3자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재료나 수급인의 노력에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한, 특약이 없더라도 수급인에게 적당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의 완성물은 도급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지시가 부적당한 것일 때에는 수급인은 주의를 줄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지시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지시에 기인하는 일의 하자에 관하여는 수급인은 담보책임을 면하지는 못합니다(제669조 단서). 수급인은 그 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이므로 도급인의 지시가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신의칙상 타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3조) 또한 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 미완성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인이 그 도급계약을 해제한 떄에는 그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도급계약이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판 1986.9.9 85다카1751)

그러므로 상대방인 수급인에게 이행을 최고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지체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행한 준비작업에 대하여는 그 부분이 도급자인 상담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행지체로 인해 상담자가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 손해와 상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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