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갈등을 보기가 어려우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당사자는 부모님이기에 어머니께서 이혼을 원하신다면 직접상담원으로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청구가 이루어져야하고 이경우 유책배우자는 상대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합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에서 하차 1번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 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전화 2697-0155,3675-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