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37조 1항에서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한다고 하였고 제2항에서는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의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나목 (2) 제3호)

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 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1994. 5. 13. 92스21 결정) 고 하여 양육하는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에게 양육비의 청구가 가능하며 과거의 양육비(과거의 양육비는 민법 제163조에 의하여 3년이 소멸시효)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시는데 있어서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정하실 수 있으며,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에 과거 3년의 양육비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의 2  1항에서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항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법 제843조, 제8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2002.8.28, 2002스36)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혼인하시기 전에 구입한 아파트는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혼인 후에 재산의 증식에 협력하신 기여가 인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 후에도 양육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자료의 경우 민법 제843에 의해 청구하는데, 위자료는 부부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의 해소로 타방 당사자의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따라 하는 청구로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분에게 법적인 이혼사유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을 시(부정, 구타, 악의의 유기 등)에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고 3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이에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법원에 청구하시면 법원에서 정합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재산분할의 이유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명령신청이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사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우 가사소송법 제63조 2항에 따라 공탁금 없이도 부동산을 가압류와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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