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또는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6조 1항)

부양의무는 친족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사이에 생기는데 (민법 제974조) 이 규정에 의하면 양자인 상담자의 아버지는 직계혈족으로서, 먼 조카분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단 이 때 양자는 법정양자에 한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수인인 경우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의하여 부양할 자의 순위를 정하고, 협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76조1항)
  
먼 조카분이 할머니의 부양을 하겠다고 하여 할머니를 모시게 된 것이라면 부양의무자 간 협정이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양의무자인 조카분이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인 할머니께서 증여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해제권은 증여자가 망은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소멸합니다.(민법 제556조2항)

그러나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미 할머니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이전되었다면 증여계약 해제를 이유로 다시 등기이전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할머니께서 재산을 돌려 받으시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증여가 부양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였음을 주장하시면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민법 제561조) 부담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자녀분인 아버지께서 대신 주장하실 수는 없고 할머니께서 주장하셔야 하며, 동거만이 부양은 아니므로 양로원에 모셨다하더라도 유기가 아닌 한 부양의무를 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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