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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이 살던 미혼인 동생이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두분다 돌아가셨고 친할머니만 생존해 계십니다.
1순위 상속인은 없고 2순위인 할머니가 상속인이 된다고 합니다.
질병으로 입원하다 사망하여 사망후 퇴원비로 약 2천만원을 제가 시부모님께 빌려 납부했습니다. 동생이 쓰던 카드중 한곳에 약 900만원의 채무가 있는것으로 알게 되었고 오토바이도 2대가 있습니다. 은행에는 호주에 있던 1천만원 가량을 병원비로 쓰려고 한국통장으로 넣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상속인이 아니라고 해서 알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은 호주에서 생활을하다 올해 3월에 한국에 와서 저와 살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렌트한 집과 자동차도 정리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할머니는 전라도 광주에 혼자 사시는데 할머니께서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서 저 일들을 하실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하는데 청구취지와 원인을 어떻게 작성해서 내야할지 예시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생이 서울에서 사망하여 할머니께서 서울에 있는 가정법원까지 오시기 힘든데 등기로 보낼수 있을까요?
판결문을 서울에 있는 제가 받아야 하는데 주소를 서울 주소로 작성해도 될까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청구취지와 원인은 양식 내에 이미 기작성되어 있고, 공란부분만 채우시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할머니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서 작성에 관련한 유의사항이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1&pageSize=10&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BB%F3%BC%D3%C0%E7%BB%EA%C6%F7%B1%E2)
2. 등기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우편접수 가능하며, 송달장소를 귀하의 주소로 작성하면 됩니다.
3. 귀하의 할머니께서 상속포기하시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순위가 넘어가며, 다음 순위의 상속인은 동생의 형제자매, 즉 귀하가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귀하 외에 다른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형제자매와 공동상속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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