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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6년 정도된 아파트에 새로 공사를 하면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시작 후 철거시 작업자 분께서 안방 화장실에 누수가 있다는 통보를 받아 확인해보니 많이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흘러내린 흔적과 현재에도 조금씩 계속해서 흘러내리는게 확인 되었습니다.
바로 관리실 직원분께 확인을 요청하여 동행점검을 해보시고는 윗집에 통보를 해줄테니 확인해 보시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몇일간 연락이 없으셔서 관리실 직원분께 윗집 전화번호를 받아 연락 드렸더니, 자기는 책임질수 없다라며, 관리실 직원과 이야기
해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새로 이사온 입장이고 윗집이니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며 정 그러시면 저희가 전문업체를
써서 점검과 조치를 받아보겠으니, 나중에 윗집 문제로 확인이 되면 비용처리를 해달라고 말씀 드렸더니, 그럴수 없다는 말씀하셔서 그럼
저희는 피해자이니 관리실과 직접 이야기 해보라고 전달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관리실에 연락을 해보니 다시 확인을 해주겠다 하시어 방문 후 윗집 물을 잠그고 3일간 사용하지 않도록 해보겠다 하시길래,
전문업체를 쓰시는게 아니며 고작 3일간 물을 안쓰고 고여있을지도 모를 물이 마를리 없지 않냐고 말씀 드렸더니, 일단은 기다려 보시라
고 통보하시고는 돌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뢰할수 없는 방법 말고 전문업체를 쓰자고 다시 전화로 통보 드렸습니다.
5일 뒤 다시 집을 방문하시어 말씀하시길 오래된 아파트라 결로가 생겨서 어쩔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전문업체가 확인해주는 거라면 믿겠다고 말씀 드리고는 관리실쪽과 불필요한 논쟁을 피해 윗집과 통화를 다시 시도해보았으나,
현재 수신거부를 걸어 놓으신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며, 추후 어찌해야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
우선 전문업체를 불러 확인을 하고 윗집 방문시 문을 안열어주면 업체 확인서를 받아 내용증명과 소송을 진행해보려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막막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나 고소를 하는 방법 약식 기소 등등 ,,, 인터넷에 떠도는 말은 너무 복잡하니 확실한 해결 방법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전유부분에 있는지 아닌지 판단을 받으신 다음, 윗집의 전유부분에 있다면 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시는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청에 설치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 역시도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므로 윗집이 출석 자체를 거부하거나, 제시된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이러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올려주신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였을 때는 형사고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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