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계약으로 전세집 구해서 살다가 계약기간 한달 남겨놓고 이사를 했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이여서 전세금은 못받고

공실로 비워놓고 나왔습니다. 그 집이 반려동물이 가능한 집이여서 강아지 2마리를 함께 키웠고 강아지가 장판을 뜯어 놓은 상황이여서

장판을 제돈으로 교체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벽지에도 강아지냄새가 난다며 벽지도 함께 교체를 요구해서 벽지랑 장판을 수리하고 보증금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견적서를 받아보니 화장실 타일을 제가 연수기를 설치하면서 구멍을 냈다고 화장실 수리비용 80만원을 청구 했더라구요 이런경우에 제가 물어줘야하나요? 이집은 오래된집이라 제가 나갈때 부동산에 올수리,리모델링예정으로 집주인이 집을 내놨었는데 제가 타일 비용 전체까지 왜 지불해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