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이가 있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아이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배우자 1.5, 자녀 1 의 비율로 상속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선임하여 협의분할하면 배우자명의로 100% 가능하지만 선임 기간도 있고 비용도 발생..


상속받은 재산은 아이의 외할머니에게 증여할 예정인데요, 이럴경우

배우자1.5, 자녀1의 비율로 등기된 부동산을 외할머니에게 바로 증여가 가능한가요?

이런경우도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건지

필요하다면 바로 선임해서 협의분할로 상속 진행하는게 나을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