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이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명하는 제도(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의 고용자에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하시는 일이 자영업 등으로 고용계약에 따라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발령될 수 없고, 통장은 은행과의 금융거래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급여가 아니므로 직접지급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심문기일을 지정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거나 통장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반복,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담보제공명령(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나 일시금지급명령(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이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명하는 제도(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의 고용자에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하시는 일이 자영업 등으로 고용계약에 따라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발령될 수 없고, 통장은 은행과의 금융거래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급여가 아니므로 직접지급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심문기일을 지정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거나 통장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반복,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담보제공명령(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나 일시금지급명령(양육비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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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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