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양수금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17년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마자 저희 남매는 상속포기를 했고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관련 기관에 제출까지 했었습니다.


이제서야 독촉지급명령서가 왔습니다.


돈은 98년도에 빌렸으며 2006년도에 법원판결로 지급명령을 내렸지만 저희가 주소지불명으로 발송이 되지 않았던거 같다셨구요


이번에 소멸시효가 가까워지면서 재판결 받으면서 발송이 된거라고 하시네요.


의견서 제출하면 될거라고 하는데


저희가 17년 전에 받은 상속포기 판결문이 없어요.


사건번호도 모르구요.


법원에서는 아마도 폐기했을거 같다고 하는데 사건번호를 알아서 직접 방문해야 알 수 있을거 같다고 하네요.


법원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검색"을  해보았으나 검색결과가 없다고 나오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만약 '상속포기판결문'이 폐기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