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분이므로 오랫동안 별거상태라하더라도 정식으로 이혼을 하지 않는 한 상담자와 상대방의 관계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상 간통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한편 오랜 별거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별거의 원인이 있는 측이 유책배우자가 되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을 경우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아드님의 경우 혼인외 출생자로서 어머니인 상담자의 호적에 올려져 있는 경우 생부인 상대방이 인지하기만 하면 배우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생부의 호적에 입적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55조 1항) 그러나 현재 아드님이 친정아버지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생부의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는 아드님과 친정아버지 사이의 친자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친자관계존부확인의소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런 후에 생부인 상대방이 인지가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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