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는 이는 손녀입니다. 어머니의 아버지 즉.. 외할아버지께서 땅이 있으신데 이번에 6명의 자식들에게 1로 분할이 되었다고 통지문이 날라왔습니다.
문제는 할아버지의땅에 함께 공동 소유자 분이 71명이구요 여차여차이의신청한 사람 모두 포함해서 90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현재 장남 큰외삼촌이 출가외인인 저희엄마가 받을 이유가 없다고 절대 땅을 못 주겠다고 소송을 걸꺼라고 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송을 걸게 되면 저희 어머니가 돈이 많이 깨진다거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이 드는 그런 일이 생기나요?? 조부모를 장남이 모시고 제사를 지내긴 합니다만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분할재산에 대해 소송을 받으면 법적으로 불리한 입장입니까? 장남과 다른 형제들이 편이 갈려 장남이 왕따처럼 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남은 기여분은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는 했는데.. 저희 엄마의 땅을 가지게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포기한 다른 형제들에 관한 땅을 모두 차지 할 수 있다는 것인지요? 두서없지만 너무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저희 엄마가 다치는 것은 싫거든요.. 장남이지만 공동소유니까 부동산에서 자식들이 다 권한이 있다고 통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할머니는 현재 생존해 계시고요 엄마의 입장은 장남이 독차지 하려고 하는것이 괘씸하다고 여기셔서 땅을 받게 되시면 다른 형제들과 나누실꺼라고 하는데.. 포기각서를 제출한 형제분들은 이젠 전혀 공동소유의 땅에 권한이 없나요? 또 나중에 엄마에게 불리할만한 소지가 있는 장면은 어떤건지.. 미리미리 챙겨야 할 서류나 나중에라도 완벽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정확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