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재758조 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고 함은 공작물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1996.2.13, 95다22351)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1층의 노래방의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화장실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임의로 판단하여 1층의 화장실을 사용하고자 했으며 필요시에 지하와 1층에 있는 비상계단으로 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고 조명을 켜준다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에 노래방주인에게는 그 손해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1층의 보행로 옆에 환풍구로 사용하는 일정한 크기에 구덩이가 있었다면 사회통념상 보행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방호조치는 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건물주인에게는 그 손해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담자의 음주로 인한 바르지 못한 판단과 신체를 움직이는 데 원할하지 못했던 점과 지하 1층의 노래방내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과 일반적으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1층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문을 열어주고 조명을 켜서 사용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담자의 부주의 등 과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의 과실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되 그 배상액(치료비 및 진료비)은 건물주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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