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은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민법 제834조에 따르면,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 할 수 있고, 이 경우를 협의이혼이라 하여, 우선 구청과 법원에 비치된 이혼신고서 3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하고, 호적등본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증 및 도장을 지참하여 주소지 또는 본적지의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이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남편께서 이혼에 합의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협의이혼과는 달리, 민법 제840조에서 요구하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요구됩니다. 남편이 연대보증을 잘못서서 가압류되어 집이 넘어간 사유만으로는 이 조문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가정의 문제가 발생 하는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조 제6호의 재판상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경우도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와 함께 병합하여 위자료청구과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의 경우는 손해배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사안의 경우는 연대보증을 잘못 서서, 집이 넘어간 사유만으로는 남편께 이혼에 대한 위자료를 묻기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경우는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을 먼저 한 후 청구하는 경우에는 2년을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함으로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고려하실 때 꼭 면접교섭권과 양육권의 문제도 잊지 말고, 숙고하셔서 미리 합의하시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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