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법적 모(母)로 되어있는 적모와는 친생관계가 없고 생모와 친생관계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친생자관계부존제확인심판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 생모(生母)란은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분가하시어 호주가 되어 생모를 귀하의 호적에 입적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제도가 폐지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는 일인일적제(一人一籍制)인 신분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어머니와 호적을 함께 하더라도 그때가면 각자 신분등록제를 가지게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