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사의 주관에 대하여 관계법령으로는 “건강가정의례에관한준칙” 제15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가 되고 주상은 배우자와 장자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촌누님이 양녀이고 여자이어도 직계비속으로서 제사를 주관할 수 있으며 상담자께서는 방계혈족으로서 이를 배제하고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는 듯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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