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95.8-97.5월까지 회사의 발령을 기다리기 위하여 처남이 일할사람이 없으니 일좀도와달라고 하길래 위의 기간동안 샷시일을 도와주며 일을해왔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6살위이고요
첫달월급을 100만원을 받고 그후로 처남의 사정이 어려워져 돈이 생길때 천천히 달라고 한바있는데
현재까지 이돈을 회수를 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발령관계로 샷시일을 그만둘 당시에도 월급을 언제까지 준다는 이야기도 없어 줄때바라보고 헌제까지 이렇게 온게 10년이 넘게된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제도 아무런 이야기도없게 되어서 법무사님에게 의뢰하고자합니다 손위처남이라 노동부에 신고할수도 없었고 법원에 금전채무관계로 소송할생각은 더더욱 없었고요 정말 늦게 까지 한적도 많습니다 현제 제가 받을돈은 2200만원중 100만원만 받은상태라 2100만원이란돈을 받아야 하지만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1000만원이라도 받고싶은심정입니다 돈을 다 회수를 하면 좋겠지만 겨울철이란게 샷시일도 별로 일하는것이 많지 않기때문에 이 금액을 받고 싶은심정인 것입니다
이문제로 부부간에도 다툼이 시작되고 저의처는 이문제에 대하여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아무런 말도없는상황이라 지금현제 골만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소송한다고 하면 가족관에도 나쁜영향이 미칠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노동부및 법원의 신청보다는 처남과 말로 이야기를 해야할것같은데 이문제를 어덕해 해결하는방법이 가장좋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