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쌍방폭행의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쌍방폭행의 경우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사안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의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자의 손해 전 범위가 그 배상범위에 속하나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손해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였을 경우 과실상계를 통하여 그 손해배상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즉 피해에 있어서 피해자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평타당한 법적 관점에서 손해배상액의 일부분을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피해의 정도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치료비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배상을 합니다만, 성형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후유장애를 막기 위함인지 외관을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함인지에 따라서 그 부담여부가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예견되는 후유장애의 경우라면 그 비용까지 배상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니 상대방의 책임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하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손해배상액은 합의를 하시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가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라면 합의금을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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