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법적소송으로 싸움을한 다음 통장을 차압을 붙엿었는데"라고 적으셨는데 배봉생씨가 통장에 차압을 부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만기일에 돈을 찾아가셨는지.., 아니면 법적인 판결에 의하지 않고 통장 명의가  김예순씨로 되어 있고 통장 명의자가 통장을 해지시키지도 않고,  분실신고를 하지도 않았는데 도장이 배봉생씨로 되어있다 해서 통장 명의자가 알지도 못하게 배봉생씨에게 통장을 새로 만들어주고 돈을 지불해 주었다면 은행에 통장 개설당시 원상대로 해놓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내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내용증명으로 관할 지점장과 은행장에게 통고하십시오.

2. 그 내용증명을 받고도 은행에서 아무런 조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다시 상담 주십시오, 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내용증명을 은행에 보내기 전에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어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신 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