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부모님이 사용한 아들 명의의 전화요금 채무가 일상 가사에 속하는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봐야 알겠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비록 시골집 어머니가 전화를 사용하시지만 상담자께서 전화요금을 내시겠다는 취지로 명의를 정하셨으니 상담자의 채무에 속하며, 일상 가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통신회사 측에서 강제집행(압류,경매등)을 하여도 법적으론 큰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아무쪼록 통신회사에 연락하셔서 기한연장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우선일 듯합니다.일단은 통신회사에 연락하셔서 전화요금 연체시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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