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돌아가신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돌아가시기전에 상속에 대한건 언급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형님의 말로는 자기한테 아버님이 주셨다는데
육남매 중 들은이는 한명도 없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아주버님이 땅을 팔았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의 도장이 필요하다면서
막무가내로 내 땅이니까 도장 찍으라고 하는겁니다.
물론, 형제 중 누구도 도장을 찍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형님의 말대로 아버님이 서면같은걸 작성하지 않으시고
형님 혼자 있을때 말한 상속이 유효한지 알고 싶고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 된 땅을 담보로
아주버님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