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번 형성된 결혼 관계를 임의로 해소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록 이혼의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확실한 의사와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이혼의 문제에 대해 절차적인 문의를 하는 것은 당사자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그 여자가 상담원을 직접 내원하여 상담받을 수 있도록 권하기 바랍니다.

부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이혼절차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이혼과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원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혼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이혼 방법 모두가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은 상태로 절차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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