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10년전 재혼을 하셨습니다.
재혼을 하시면서 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를 새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변경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던 중 새어머니께서 인감도장, 쪽지등을 남기시고 가출을
하셨습니다.
쪽지에는 공동명의로 된 재산을 포기한다는 포기각서였습니다.
새어머니 주위 분들이나 외삼촌, 이모쪽에 연락해봐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개월 이상을 기다리다 아버지께서 이혼 및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다시 아버지 소유로 변경할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법률적으로 아파트 전체를 다시 아버지명의로 변경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아버지께는 평생모은 재산이 아파트 전부입니다.
부디 방법이 있는지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