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00소재 전답을 구입하기로 하고 당시 소유자인 000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그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부동산업자를 두고 계약했었고 입증 서류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나, 솔직히 그 당시 세금 문제를 고려한  나머지 잠시 후 땅값이 오르면 되 팔거라 생각하고 방치해 두었는데,  다른 가사일이 겹쳐 오늘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원 주인을 만나서 과거 두번이나  대화를 갖은 정황을 설명하니 자신은 모른다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낸 세금쪼로 사례를 하려하니 거절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세는 원 주인이 내고 있는걸고 압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참고:소유권 이전 청구권가등기(1989년 5월1일 매매계약 본인명의 이전)

또 한건은 바로옆 번지인데 등기권리증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전혀 연고를 모르는 제3자 명의로 가압류 가 설정이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옳을지요?
좋은 조언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