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재산은 직계비속(아버지와 형제들)이 제1순위로 상속합니다. 직계비속은 아들, 딸, 기혼, 미혼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동일한 상속분을 받습니다.

할머니께서 유언없이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장남(아버지)에게 물려준다고 했던 그러한 사실을 직계비속(아버지형제: 삼촌,고모)들이 알고 이를 이의없이 받아들인다면 상속재산의 분할의 협의시 이를 고려하여 상속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의 아버지는 임의로 집과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공동상속재산은 전원의 동의 또는 수권없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이전 신청을 할 때 상속재산협의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 날인(1장에 전원이 동의,날인하는 방식으로)하여 증거자료로 첨부해야만 단독명의로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정 민법에 따르면, 상당한 기간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니 공동상속인(삼촌,고모)에게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그 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피와 땀의 재산입니다. 비록 돌아가셨지만 유산문제로 형제간에 불화가 있는 것을 아신다면 얼마나 가슴아파하시겠습니까?? 우애깊은 형제애로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 화목한 가족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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