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자세한 사항은 비공개게시판 806번으로 올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입니다..




저는 2005년 6월 18일경 친구가 아는 사람이 sk텔레콤에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사람당 15만원 정도를 어학연수비로 지원해준다고 하였고 또한10명 이상이 되어야 신청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sk직원 상대
이기 때문에 직원으로 할려면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3.5*4.5의 사진 2장과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갑자기 여권을 발급해 팔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그 친구가 아는 사람 즉 친구의 후배가 저 외
10명의 여권을 발급받아 그것을 팔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에서 걸려서 그 후배는 구속되게 되었고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는 40만원을 받고 발급한 사람은 한사람에 50만원씩 주기로 했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산해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피의자신분의 조사였습니다. 여권에 관련되어서는 제일 처음에 여권사진이 필요하다는 정도만 들었을 뿐 이것이 여권관련서류인지도 몰랐고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발급빋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을 만들려는 것을 미필적 고의로라도 알았기 때문에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벌금형이라도 받는다면 앞으로 공무원시험은 물론이거니와 저는 지금 위덕대학교 4학년 경영학과에 재학중인즉 취업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지금 심각합니다. 물론 신분증을 함부로 빌려준것은 잘못이나 믿을만한 친구이기에 빌려준것이고 그 친구도 위의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쁘시겠지만 자세하고 빠른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즉 8월 19일에도 피의자 대질신문을 한다하여 10시까지 출두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대학교 4학년생에게 있어서 하루는 다른사람 한달보다도 귀중합니다. 이런일로 자꾸 시간을 빼앗기니 마음도 조급해지고 정말 억울합니다. 신분증에 사진두장만 있으면 여권을 만들수 있다고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미필적고의라니요...한숨만 나옵니다. 미필적고의란 그런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 사건의 경우 여권사진이라는 말 하나로 미필적고의가 성립할 수 있는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