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언의 경우 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한 유언만 효력을 가지게 되며 (민법 제1060조)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와 구수증서가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67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68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유언봉서응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1069조)

이상의 방법으로 어머니께서 유언을 하시면 유언으로서 효력은 있으나 남동생들이 어머니의 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자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한 법정상속인이므로 유언으로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따님들에게만 상속을 하도록 하신다 하더라도 법정상속분의 1/2만큼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동생들과 어머니와의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남동생들과의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청구하신 후 호적을 정정하시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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