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굿을 해주기로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600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하신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이 이행한 내용과 다른 것일 때에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 등이 없다면 계약체결시 함께 있던 제3자 등의 증언을 통해서라도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만 사취하고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이행이라도 하였으므로 하였으므로 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벌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또한 굿이나 점술과 같은 신앙행위에 대하여는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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