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1.민사적 해결방안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때 반드시 차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때에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으셨지만 이후에 상환의사를 밝힌 채무자의 이메일과 몇차례 분할 상환된 통장 입급내역 등이 있으므로 두분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을 듯해 보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채무자가 잠적해버린 상태이고 채무자를 찾는다하여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소송에서 승소한다하여도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생길 때까지 받지 못하는 한계를 가집니다.

2.형사적 해결방안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총 300만원의 채무 중 이미 절반을 변제한 것에 비추어 돈을 빌릴 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사기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상담자께 무고죄로 맞고소가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협박 메일 등을 증거로 하여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할 듯 합니다.

한편 형사상의 고소는 경찰서에서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보내는 측의 주소를 밝히셔야 합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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