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계약자 책임원칙에 따르면, 상담자 명의로 개설된 핸드폰을 이용함에 소요된 비용은 핸드폰 구매계약 및 통신회사와의 가입계약의 계약당사자인 상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비록, 상담자가 아닌 상대방 남자가 그 핸드폰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미결제된 통신회사 등으로부터 청구된 금액에 대한 변제책임은 상담자에게 있습니다. 만일, 상담자가 이 금액을 변제하지 않게 되면, 통신회사 등은 상담자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다른 재산에 압류 등의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회사 등의 채무변제의 독촉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상담자가 우선 변제하고, 상대방 남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여 상담자가 받은 손해를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기죄의 성립은 상대방의 기망(사기)의 의사 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상담자가 문의한 내용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상담자의 집에 있었던 물건을 상대방이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도에 관한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고소한 이후에 사기나 절도에 관한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기나 절도의 범죄혐의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고소자에 대해 무고한 것으로 역대응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기나 절도에 관한 처벌을 원한다면, 관련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혐의 여부에 관해 조사를 의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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