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언니와 사채업자가 체결한 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가 정상적이고 적법한 것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 두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확인된 계약서에 나타난 계약당사자가 언니와 사채업자라면, 그 계약은 언니와 사채업자간에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계약일 것이며, 상담자의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은 채무를 위한 물적담보로 제공되었거나, 어머니는 연대보증인(또는 연대채무자)의 지위로서 위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언니가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 채권자는 물적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경매 등을 이용한 채권회수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연대보증인(또는 연대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확인된 계약서에 나타난 계약당사자가 어머니와 사채업자라면,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된 채무변제의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3. 위에서 살핀 바에 따라 구별한다 하여도, 두 가지 모두 다 어머니에게 채무변제에 관한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변제를 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채업자는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경매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위 첫 번째 경우에는, 어머니께서 언니와 사채업자간에 체결된 담보 또는 보증 계약의 무효 또는 계약의 취소를 주장(그럴만한 충분한 법적 요건을 구비한 상태에서)하고, 어머니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채업자는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언니에 대해 형사처벌(사기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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