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서울 가까이 사시니 본원에 직접 나오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여기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갖고 있었던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귀속불명의 재산은 부부공유의 재산으로 추정하며,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부공유의 재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타방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상담자의 내용에는 항목과 액수에 대해 불분명한 점이 존재하므로, 파악되는 내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답변드리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처가로부터 차용한 채무는 차용증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의 존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므로, 변제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이 부부 공동생활 중에 발생한 채무가 일상가사와 관련된 채무(전세금용 차용금)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앞서 청산(변제)하여야 합니다. 남편이 사업자금으로 차용하여 발생한 채무는 남편 개인의 채무이므로, 남편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유재산을 제외한 부부의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하여야 할 채무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잔여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비율, 액수 등은 양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 그 분할비율이나 액수 및 분할방법 등에 대해 양자간의 협의로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예금 등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내용이 부족하니 내원하실 때, 토지의 등기부등본, 예금증서 사본 등을 부부재산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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