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압류된 통장과 관련된 A의 주장만에 기초하여 질문자(동업자포함)와 A간에 점포 양도(물품 포함) 계약을 한 후, 계약금 500만원만을 받고 중도금 및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의 점포 소유권을 A에게 이전해준 것은 질문자의 과실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실 여부를 떠나 A의 그간의 행동과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질문자는 A에게 대금채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공증받은 지불각서를 근거로 A의 재산에 대해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권회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A 소유의 재산이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강제집행 절차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황상 A의 명의로 된 동산이나 부동산이 없는 상태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회수에 앞서 A의 재산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질문자가 기재한 사항이 진실이라는 전제로, 그간의 A의 행동은 점포 양수에 관한 대금지불의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압류된 통장과 관련된 내용, 압류해제후의 조치, 지불각서의 작성, 제3자에게 명의이전행위, 현재 점포운영자와의 관계 등 허위의 사실에 대한 주장과 행동을 통해, 질문자와 질문자의 동업자를 기망하여 그 명의 이전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정황에 비추어, 형법상 사기죄의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의 현재 명의자가 A의 친언니임이 분명하고, A로부터 친언니로 점포가 양도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채무변제의 회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를 이유로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A와 A의 친언니간)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만으로 본 사안을 판단한 것이므로, 다른 사실관계나 정황에 의해 위 의견은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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