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9월경 본인 소유의 점포지분 50%(동업자 50%)를 A에게 양도하며 (물론 동업자의 동의를 얻었음) A가 이미 민사적으로 재판중이여서 자신의 통장이 압류 되어 있으며 민사가 끝나고 통장 압류가 풀리면 대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여 02년 9월부터 저의 동업자와 A가 점포를 운영하였습니다.
당시 A는 자신 통장에는 민사와 관련된 권리금 3천만원과 기타 자신의 사업자금이 있다고 수차례 강조하며 저뿐 아니라 저의 동업자에게 개인적인 채무 일천 구백만원을 빌려 갔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몰랐고 후에 알게된 사실입니다.
02년 11월에 A의 민사가 끝났는데 대금을 치루지 않아고 이를 항의 하자
A가 해명하길 자신의 민사가 끝난거 사실이지만 판결이 12월 말까지 일천만원을 그리고 03년 2월 말까지 8백만원을 민사 상대방에게 변제하여야 통장 압류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해 12월 2일 A가 직접 자필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금 5백만원만을 지불하고 변제일인 03년 3월 31일이 도래하자 A는 돈이 없다. 압류해제된 통장에도 그만한 돈이 없었다고 시인하며 한달간의 여유를 주면 중도금 5백만원과 잔금 3천일백만원에 대한 변제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달간 자신 명의의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저에게 양도받은 점포의 물건을 모두 자신이 편취하여 동업자와의 이미 형사고소가 진행되던 중이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면탈로 고소하였으나 양도한 사실이 진실일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지금 A는 친언니의 명의로 가게를 운영하고 아버지의 명의로 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니면서 본인이 보낸 내용증명 조차 받지 않습니다.
현재의 점포에 A의 전화번호를 게시하고 심지어 저의 점포에 있는 진열장까지 게시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민사적으로 아무리 해도 받아낼 방법이 없는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 포탈의 경우에는 재산관계까지 파해쳐서 추징하면서 개인의 채무일 경우에는 속수 무책이니 정말 답답합니다.
이럴 경우 에초에 자신의 통장에 돈이 있다고 했는데 없었고 현재 타인명의의 점포를 운영하는데 형사적으로 고소하여 사기로 판결 날 수 있을까요?
도와 주세요...정말 눈앞에서 당당하게 장사하면서 나몰라라 하는 채무자가 정말 밉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