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임대차 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에 따라 양자간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 내용에 따른 관리비 부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고, 관리비에 관한 약정 금액의 설정과 실제 발생된 관리비간의 상당한 차이가 사후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계약 중 발생된 사정변경의 사유(종전의 계약 내용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경우 주인이 증가된 관리비 부담이 심히 부당하고, 이러한 사정변화를 계약당시 계약당사자가 모두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 등)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인이 관리비 부담을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인(임대인)이 공고한 내용은 사정변경에 따른 새로운 조건으로의 계약을 요구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응하면 변경된 조건에 의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종전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관리비 증액 요구가 임차인 모두에 대해서 개별적인 협의를 행하지 않고 일방적인 공고를 통해 행하는 것은 적법한 계약변경을 위한 협의절차 진행이라 할 수 없으며,  사정변경으로 인정될만한 구체적인 사정의 변화가 없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자신의 최초 계약이 계약기간 동안 유효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종전의 관리비만을 부담하여도 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적정하게 청구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세대마다 전기, 수도의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임대인 측의 비용으로 설비를 갖추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세대별로 명확하게 구분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한 모든 임차인이 전부 동의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전체비용을 각 임차인에게 균분하여 부담케 하는 행위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임대인 측의 일방적인 요구로 볼 수 있어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용량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설비에 따라 산정된 관리비만을 부담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만일 변동된 계약조건(증액된 관리비 수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서면에 의해 계약서를 재작성하기를 권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리적이고 분명한 계약조건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주거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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