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1.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4.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5.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만으로는 상담자의 부부갈등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시는지 상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전의 판례에 의하면 단순한 성격차이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한다하여도 인용되지 않고 이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비분할청구는 이혼이 성립한다는 전제로만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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