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길고도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어머니의 이혼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이혼의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들이 그 의사를 대신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실제로 이혼의사가 있으시다면, 아버지와 먼저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 될 때에는 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재판으로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쓰신 내용으로 보면 아버지의 지속적인 어머니와 가족들의 괴롭힘과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 등을 들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호)를 이유로 재판을 청구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때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이 대부분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산의 유지 및 증식 등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생각하시는 것처럼 큰 부담은 아닙니다(상속이나 일반증여와 비교할 때).

질문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전적인 의사에 달려있는 이혼문제에 매달리는 것보다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본인이 무엇을 해야하는 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아버지의 가정내 폭력이 싫다고 하면서 아버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폭력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본인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존속에 대한 폭행은 형법상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더욱이 도의상으로도 패륜적인 행위임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륜의 관계입니다. 임의로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잘 알고 계실 터인데.. 그리고, 성년이시니 이제는 나이 들고 약해지신 부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면한 일들을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포자기식으로 해결하기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어려울 때 버팀목과 같은 든든한 아들이십니다.

가족 사랑을 바탕으로 원만하고 돈독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