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키장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면서 앞사람을 추돌하여 발생된 사고에 있어서, 상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물리적 손해를 발생케 하였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대방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그 상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상담자와 같이 이를 미리 염려하면서 스트레스까지 받을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건강 상황이 좋지 않은 결과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스키장에서의 충돌로 인한 것이 아니고 선천적 또는 스키장 사고 이전부터 상대방 여자에게 내재되어 있었던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손해의 배상은 다른 측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인신 사고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의 여부 및 그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 장애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대판 2000.7.28 2000다11317)고 하여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 및 일실 수익 손해의 산정방식에 대해 판시한 바 있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의 불분명한 상황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치료비 외의 손해 등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상대방의 상태를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하기 바라며, 그후에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재질의 또는 직접 내원하여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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