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서림과 우진의 아파트 관리주체에 관한 분쟁과정 중에 발부된 고지서(발행은 서림, 통장은 우진)를 통해 납부한 관리비가 현재의 관리주체인 서림쪽에 입금되지 않고 우진측에 입금처리됨으로써 발생된 사안이며, 상담자에게는 특별한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상담자가 관리비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서림쪽에 제시하여 관련 비용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받아, 현재 입주하신 분께 관리비 미납과 관련된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면서 130만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러한 문제의 발단을 제공한 것은 서림과 우진측이므로, 이들 간의 자료 확인 및 후속 조치를 통해 상담자와 같은 피해를 받은 사람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장부확인의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림측에 상담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리비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관리비 미납의 문제는 해결되었음을 주장하고, 이후 미납으로 인해 현입주자에게 관리비를 재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나 확인서를 받아 현입주자에게 제시하고 기지급한 130만원의 반환을 요청하는 방법이 최선의 조치라 판단됩니다.

서림측에 대해 위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다시 한번 문의하거나 직접 내원하여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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