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협의이혼에 있어서는 신고가 있어야 그 이혼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의 이혼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후 3개월내에 구청에 신고를 마쳤다면 이혼신고는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여자분의 호적등본을 떼보시면 혼인전의 친정호적으로 복적했던지, 아님 일가창립한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협의이혼 당시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시지 않은 듯 한데,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각각 청구하거나 동시에 병합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는 유책배우자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 재산분할청구와 다릅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경우 3년의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여자분이 이혼한 날로부터 위의 기간을 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남편 명의의 다른 재산은 없고, 월급생활자라면 그 월급에 압류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월급이 별도의 압류가 없다면)

3. 그러나 실제로 위자료를 받을 생각이 없고 전남편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먼저,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시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소제기 등의 조치를 취하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두분이 행복하려면 상대방도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신데 부모는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무가 있으므로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즉, 여자분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전남편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생활비에 대한 압류 등을 한다면 실제로 아이의 생활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아빠에게 있다고 해서 엄마의 자녀에 대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참고로 전남편이 지속적으로 전화로 욕설 및 협박성의 말을 하고, 그 정도가 수인의 정도를 넘어 두려움에 떨 정도에 이르게 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은 무고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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