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생전시의 할머니 소유의 재산이 집과 땅만인 경우로 한정하여 답변 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만일, 이 이외의 다른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안이 다소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으며, 질문내용을 통해서는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먼저, 집의 경우에는 9남매에 의해 협의에 따라 분할상속하여 큰고모의 소유로 한 점은 당사자간(상속인인 9남매)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별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안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속하는 부동산(땅)이 유언을 통해 어느 특정인(막내고모)에게 이전된 것으로서, 유언의 방식(민법 제1060조, 제1065조 내지 제1072조), 상속인들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7조)에 관한 문제로 파악됩니다.

먼저, 고모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유증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한 방식이 아니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에 정한 유언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유언자가 유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하고 날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구두의 유언은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언에 의한 유증이 적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의 공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유증에 의한 소유권 취득에 관한 기본 요소인 유언장의 집행을 통한 이전등기의 유효성이 문제가 없다면 막내고모의 소유권취득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나, 나머지 상속인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어느 특정인이나 단체에게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증여하여 상속인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될 경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유산의 일정부분 즉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유류분제도는 유언에 의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행민법은 상속인중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에 한정해 유류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관하여 피상속인(할머니)의 직계비속(9남매)은 그 법정상속분의 1/2로 정하고 있고, 유류분의 산정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시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가액(땅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할머니 생전에 존재했던 각종 빚)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등기부등본을 떼어 유증에 의해 소유권이 막내고모 앞으로 이전됨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한편, 유언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증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무효가 되며, 문제가 되는 땅은 법정상속인의 공동상속재산이므로 이후 공동상속인은 그들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서 큰고모가 집에 대해 협의 분할상속에 기해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8남매가 분할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땅에 대한 공동상속인은 8남매이고 상속분은 각자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둘째 고모의 병원비 부담(3000만원)과 관련된 부분과 막내고모의 할머니의 부양 부분이 민법에서 인정되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간에 협의하여 공동상속재산에서 그 기여분을 산정합니다. 기여분이 제외된 이후 나머지 공동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청구 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소여부는 법원의 판단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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