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나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궁금한점은 저희 할머니께서 작년 6월에 작고하시면서 집과 땅을 남기셨는데저희 아버님형제가 9남매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임종전에 지병으로 누워계시다 돌아가셔서 집은 큰고모앞으로 협의분할상속으로 하여 첫째고모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면서 둘째고모와 같이 삼천만원씩 육천만원을 모아 병원비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9남매가 나누어 갖기로 하였는데 문제는 땅이 이번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막내고모앞으로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되어있더라구요. 물론 할머니가 전라도 광주에 계셔서 막내고모집에서 거주하시면서 막내고모가 직장생활하면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작고후에 유언장 공개도 없이 막내고모 앞으로 상속이 되어있더라고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장남이신데 3년전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자리에 누워계십니다. 이상황에서 유언장 공개도 없이 유증에의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지? 그리고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대해 분할상속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소송후 승소확률운 어느정도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항상 바쁘신 가운데 답변주심에 감사드리며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