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1. 어머니가 동생과 함께 2주전에 집을 나와서 질문자의 집에 있다면 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나온 상태, 그대로의 가출은 맞습니다만, 새아버지는 어머니가 질문자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어머니는 새아버지와 전혀 연락을 안하시는지요?? 동생도 새아버지와 전혀 연락을 안하는지요?? 가출신고의 개념을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집을 나가서 연락이 두절되고 그로 인한 생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락을 하고 있고 새아버지의 술로 인한 괴롭힘을 피하려고 잠시 나온 것이라면 경찰서에 가서 가출신고의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2. 땅의 소유권과 분할권에 관하여는, 판례에 따르면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등기된 권리의 적법추정, 등기원인의 적법추정, 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는 것에도 추정됩니다. 또한 보존등기의 경우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추정력이 있습니다. 즉, 부동산의 등기 명의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땅 명의가 어머니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등기 추정력에 의해서 어머니가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땅은 어머니에게 1/2의 지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출신고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가출신고만으로서 어머니 소유인 재산을 새아버지가 임의로 처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새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새아버지의 사망시의 모든 재산(빚도 포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합니다. 이때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된 법률상의 배우자이고, 직계비속은 호적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전처 소생의 자녀와 현재의 배우자 소생의 자녀 모두를 포함하여, 이들 각자에는 법적으로 차별없이 균등한 지분에 의한 상속권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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