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좀 부탁드려요.
재산분할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 얘기인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어머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 어머니는 15년전에 저희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고 재가를 하셨습니다.
재가 하실때 어머니는 아무것도 없이 몸만 재가를 하셨습니다. 그쪽 새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재가를 시작하셨습니다.
재가를 하신후 얼마 되지않아 목포의 부동산을 전부 팔고 (그당시 집한채가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고물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재가하신후 이듬해에 아이가 태어났구요. 그아이가
지금 15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가하기 전에 술버릇이 많았던 새아버지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어머니와 동생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술만먹으면 어머니는 동생과 같이 여관이나 여인숙으로 몸을 일단 피
하고 .. 그런세월을 15년이나 살았습니다. 지금은 고물상에서 가까운거리에 제가 살고 있
어서 술먹으면 저희 집으로 어머니와 동생이 옵니다. 6년전부터 어머니는 고물상가까운
곳 (식당)에서 일을 하시고 동생을 키웠습니다.
물론 새아버지가 돈을 조금씩 주시기는 했지만 통장자체를 자기가 관리를 해서 어머니한
테는 별 이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발단이 얼마전에 생겼습니다.
얼마전에 새아버지딸이 집에와서 (재가하기전에 딸이 있었습니다.)새 아버지와 짜고 어
머니를 집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광주로 이사올때 번지수가 2개가 있
었는데 서로 합의하에 작은평수는 어머니명으로 해놨었고 큰평수의 번지수는 새아버지
와 어머니의 공동명의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새아버지와그딸이 어머니명의로 되어있는 땅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들은 얘기인즉 어머니를 가출신고를 해놓고 그땅을 찾으려고 합니다. 2주전부터 어머니
는 저희집에서 왔다갔다 하십니다. 그전에는 계속 고물상에서 같이 사셨구요. 술만안드시
면 사람은 괜찮은데 술먹으면 새벽이고 시간에 상관없이 집에서 나오셔서 저희집으로 피
난을 오셨습니다. 동생하고 같이요.
새아버지와 그딸의 얘기인즉 원래 새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새아버지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물려받았으니까 어머니의 땅을 하나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아버지가 요즘 몸이 많이 안좋아져서 (술때문에요) 아마도 사실날이 그리 많이 남아있
지 않은듯 합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힘든 세월을 같이 살았는데 그딸에게는 하나도 줄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동생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땅이 조
금있으면 재개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인지 땅을 욕심내는 사람이 많이 있는듯 합니다.


질문
그쪽에서 가출신고가 가능한지요?
땅의 소유권과 분할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에 새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소유권 분쟁은 어떻게 되는지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