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무고한 상대방에게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절대 금해야 할 행위이며, 이는 법으로도 금지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법범행위를 하고 이를 은폐 은닉하는 것도 또 다른 범죄행위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께서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자측은 자진하여 관련 사건 정황을 사실대로 재신고하고, 목격자(예컨대 동승했던 다른 사람, 사고의 상대방, 또는 제3의 목격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남자측이 범법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실제 사고를 낸 여자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음이 밝혀져야 합니다.

3. 이로써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그에 따라 사고의 책임이 실제 사고를 낸 여자에게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발생된 음주운전에 기한 교통사고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처리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남자측, 사고를 낸 여자측 및 동승한 친구 모두가 감수하여야 할 내용입니다. 이러한 법적 책임에는 범인은닉죄는 물론 관련 법규위반에 따른 책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면 진실규명에 따른 어느 정도의 정상참작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한편, 사고의 사실대로 사건이 규명된다면, 질문자가 원하는 바대로, 남자측이 지불한 금액 중 벌금은 그 부과의 취소를 구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의 상대방에게 지불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사고를 낸 여자측에 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측과 사고를 낸 여자측간의 금액부담에 관한 합의는 범죄은닉과 관련된 불법적인 합의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합의 여부에 불문하고 남자측이든 사고를 낸 여자측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 수단을 통한 보호의 요청은 불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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