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을 구입하고 배송하는 과정에서 분실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배송물품을 애초 주문자가 아닌 사람이 수령했다는 것인데요.

메일의 내용대로 고시원 원장님이 대신 수령할 의사표시를 하시고 두고 가라는 말씀을 했다는 것은 배송물품의 전달책임을 택배회사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시원 원장님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자신이 대리수령한 물품을 상담자에게 전달할 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분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의무를 인수한 고시원 원장님이 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택배회사가 어디까지 배송책임을 지는가 하는 것과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수령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여부입니다.

물품의 특성상 대리수령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수령시 분실의 위험이 있는 것일 경우 또는 택배사의 약관이나 통상적인 주의의무부과 정도가 대리인에게 물품배송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택배사에게도 물품의 분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물품의 택배시 실수령자의 서명확인을 받은 인수증을 받게 되어 있으며, 수령인이 주문자와 다를 경우 반드시 관계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품 인도일 기준으로 1년내 인수근거 요청시 입증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인수증상에 인수자 서명을 운전자가 임의 기재한 경우는 무효로 간주되며 문제 발생시 배송완료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택배사의 약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대리수령자에게 물품인도확인을 받는 것으로 배송에 대한 책임은 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겠고, 이렇게 본다면 사안의 경우 택배사 직원이 고시원 원장님이 두고 가라고 하여 물품을 그냥 두고 갔다면 원장님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택배사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결혼적으로 물품 분실에 대하여는 고시원 원장님과 택배사의 과실 비율에 따른 공동책임이 될 듯합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양당사자를 상대로 모두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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