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아버님께서 폭력에 의하여 사망하셨다면 상대방은 형사상 폭행치사죄나 상해치사죄에 해당하고 이와는 별도로 민사상 사망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2조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에 대하여 상담자는 아버님이 취득한 제750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행사할 수도 있고 피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본인의 권리인 제752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750조의 아버님의 권리를 상속받아 손해배상을 받아 쓰게 된다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부정되게 됩니다. 즉 민법 제 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752조의 손해배상은 상속받은 권리가 아닌 본인의 권리이므로 이로 인해 손해배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이를 받는다고 하여도 한정승인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편 상담자께서 23세로 성년이시므로 가해자와 합의시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작은 아버지나 고모부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신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분들이 성인인 상담자를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 분들이 합의금을 상담자 몰래 가로채려 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상 폭행관련 사건에서 합의는 이후 민,형사상 책임을 일절 묻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렇게 합의를 보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하실 수 없습니다. 현재 상담자께서는 폭행사건의 합의문제와 한정승인문제 또한 가족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쉽게 합의를 결정하지 마시고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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