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는 혼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바, 혼인으로 인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상태입니다. 질문자는 그 간의 잘못을 인지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하려는 강한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 구성원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후 이와 유사한 일이 반복된다면, 질문자의 혼인관계에 위험이 닥칠 수도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남자는 질문자로부터 심정적인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법적인 관계에서는 질문자에게 어떠한 책임이나 보상 등을 물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만일, 상대방 남자가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질문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그러한 행위를 저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