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우리 법은 이혼 후 그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분이 아이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남편분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신다면 남편분은 법원에 양육자 지정(변경)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합당한 양육자를 지정할 것이므로, 실제로 아이가 24개월이고 아이가 엄마를 많이 필요로 하는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아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아이의 양육에 관하여 아이에게 가장 합당한 양육자가 누구인지 정하는 문제이기 전에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충분히 생각하고  협의하셔서 정하시길 권합니다. 법원을 통한 조치는 최후에 선택할 사항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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